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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가입자는 1만원의 보험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제도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 보험은 전국 우체국을 방문 직접 신청

전화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지원 유형: 현금 ​ ​-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인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지원되는 것과 동일 ​ ​

 

2. 만원의 행복 보험 보장내용

○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는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원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금을 통해 부담.

 

○ 만원의 행복 보험 적용범위내역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장되는 2천만 원

 

재해입원급여 : 4일 이상 입원 시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 10,000원(입원 3일 초과 1일당, 한도 120일)

 

재난수술급여 :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원

 

 

3. 만원의 행복 보험 신청 제출서류

만원의 행복 보험 제출 문서: 수익자 또는 차상위 레벨 인증서, 주민등록등본

 

○ 수익자 또는 차상위 레벨 인증서

- 수혜자격증 :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

-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빙서류 중 하나

① 상위 가족 인증서 정보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④ 다음 단계 자기 부담 경감 대상자 확인서

⑤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확인

("차상위초과급여"에서 장애인연금 분류를 확인하는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결정(해당) 안내문(발급 후 1년 이내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 발급자 본인가입 시 제출, 세대원등록 시 제출 ​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만원의 행복 보험을 통해 소중한 자산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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