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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은 부동산물권 포기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이 있다. 즉, 독일 민법 제875조 제1항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면,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자의 의사표시 및 권리의 말소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 의사표시는 부동산등기소에 대하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42)라고 규정되어 있고, 독일 민법 제875조 제2항에서는 “권리자는 말소등기 전에는, 권리자가 의사표시를 부동산등기소에 대하여 한때 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좇은 말소등기승낙서를 교부한 때에, 그의 의사표시에 구속된다”43)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민법 제928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는 소유자가 등기관청에 대하여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등기부에 포기가 등기됨으로써 이를 할 수 있다”44)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포기된 부동산이 존재하는 주(州)의 국고는 그 부동산을 선점할 권리를 가진다. 국고는 등기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45)라고 규정되어 있다. 46)그러나 독일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이 규정한 공유지분의 포기(우리 민법 제267조) 및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면제(우리 민법 제299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 독일 민법은 말소등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의 포기에서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그 부동산 등기기록의 ABT 1 Spalte 4(1부 4열)에 소유권 포기라는 표시를 기록한다. 47) 독일에서는 소유권을 포기하면 무주물이 된다. 독일민법 제928조 제1항은 부동산소유권의 포기로 등기가 된다면 해당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이 되고, 동조 제2항은 포기된 부동산이 위치하는 관할 주는 그 부동산을 선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48) 또한 독일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는 “자기의 권리가 등기에 관련되거나 등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질 모든 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을 하면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해당 주(州)를 소유자로 등기부에 싣는다. 한편, 토지 용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가 의심스러울 때는 종물에 대한 용익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채권자가 공동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로 귀속된다. 채권자가 토지에 대해 일부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객체로 한 저당권은 소멸한다(독일민법 제1175조) 49). 독일은 부동산 소유권 포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중앙정부)가 아닌 해당주(州)의 소유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신동진. (2022).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11(3), 203 page 신동진. (2022).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11(3), 202 page 신동진. (2022).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서강 법률논총, 11(3), 201 page
(2) 일본일본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소유권의 포기에 관한 등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50)그런데 일본에서의 일부 학자는 부동산소유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포기자와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학자는 물권의 포기에 있어서의 등기의 공동신청여부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본 부동산 등 기법상 공동신청주의 때문인 듯하다. 51) 일본 민법 제239조 제1항은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한다.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11(3), 203 page
일본에서도 포기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물권자는 물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소유권 포기를 등기하여야 하며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제한물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포기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여야 한다. 즉 지상권포기의 의사표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4) 일본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 일본 민법 제177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得喪) 및 변경은 부동산등기법(平成 16년 법률 제123호) 그 외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55)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포기와 관련하여 일본 민법 제178조에서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의 인도가 없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56)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하여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공유지분의 포기 및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委棄)에서, 그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7) 최근 일본에서는 2018년도 말 현재 일본의 주택 총수는 6,220만 채인데, 그중 846만 채는 공가(空家)이다. 58) 빈집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일본은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법서사를 통해 재산이 경매에 부처 진다. 보통 처분 전까지 유산관리인을 고용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산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59) 일본정부는 2017. 6. 8. 정부내각에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7”이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내용은 소유자불명토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이를 공론화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18. 1월부터 “소유자불명토지 등 대책추진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8. 6. 15. 정부내각결정으로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8”에서 소유자불명토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 60) 결국 일본의회에서는 “所有者 不明 土地の利用の円滑化等に関する特別措置(소유자불명 토지의 이용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18. 6. 6.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해 6. 13. 법률 제49호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22(令和 4년). 5. 9.이다. 위 특별법으로 소유자불명토지 61)에 대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송을 통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위 특별법은 소유자불명토지를 도로주차장,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원 등 지역주민 등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본은 위 특별법과 별도로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62)”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소유권의 등기가 없는 1 필의 토지 중 표제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위 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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