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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경력단절 여성 현황
2 장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현황 통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 결정을 경제학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2011~2017년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15세~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60%를 넘었다. 그러나 에서 나타나듯 전체
조사 대상 여성의 20%, 비취업 여성의 과반이 경력단절상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최근(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 여성들의 연도별 단절 사유
비율을 보여준다. 경력단절 사유를 보면, 결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해마다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아 문제로 퇴직하는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34%로, 결혼으로 인한 퇴직(36%)과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단절 사유는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다. 40 대이상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퇴직자가 많지만,
20~30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퇴직 비중이 높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경단 여성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볼 수있다. 이 조사는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8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16 년 조사에 따르면 3 조사대상자 만 25세~54세 여성 40평균연령은 41세로 40 대와 30대가 각각 40%와 30%를 차지하였다. 단절사유를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이 높으나, 20~30대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력단절 사유를 자녀 양육과 교육 4로 응답한 여성 중 82%는 양육 및
보육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자리를 지속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20대에서는 100%, 30대에서는 86%가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육 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전문대 이상에서는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인데 비해, 중졸 이하에서는‘그래도 그만두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컸다. 의 경력단절 당시와 첫 복귀 후 일자리를 살펴보면, 전체의 약 93%였던 임금 근로자는 복귀 후 75.5%로 감소하였다. 산업별 분포를 비교하면, 경력단절 당시와 복귀 후 종사업종이 유사한 편이다.
단절 당시 일자리는 제조업,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많았고, 복귀 후에는 도소매업이 20%,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각 15% 이상이었으며, 제조업이 13%로 그 뒤를 따랐다.
직업은 사무직과 전문직이 단절 당시와 복귀 후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변화가 가장 큰 직종은 사무직, 서비스직과 판매직이었다. 전체 직업 중 사무직일자리의 비중이 경력단절 전보다 19% p 감소했지만, 판매직은 10% p, 서비스직도 9% p 증가하였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를 구할 때 적정수입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구직 시 장애요인으로 양육, 보육 문제와 희망하는 임금 수준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 양육 문제가 경력단절과 복귀 시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 이론 한정된 시간과 임금률로 결정되는 예산제약하에서 개인은 효용을극대화하는 최적의 여가(혹은 노동)와 소비 수준을 결정한다. 임금률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임금률의 상승은 여가의 비용을 높여 상대적으로 비싼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한편, 임금률의 상승은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여가를 정상재라고 할 때, 소득이 오르면 여가는 증가하고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즉, 소득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임금률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두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로 결정되며, 노동 공급 곡선은 이른바 후방굴절 (backward bending) 형태로 나타난다.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은 이러한 기본 모형에서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한다.Mincer(1962)에 따르면, 소비 행동의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된다. 즉, 부부의 소득을 합친 가구소득이 예산제약이 되며, 여가와 근로 시간, 가사노동시간의 분배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아니라 구성원의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Mincer, 1962). 예를 들어,
미혼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최종적인 노동 공급의 변화는 대체효과와소득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로 결정된다. 반면, 기혼자의 임금 상승은 당사자의 노동 공급 결정 외에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부부가 모두 일할 경우, 임금이 상승한 사람의 여가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여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람은 노동 공급을 더 늘리고, 배우자는
노동 공급을 줄인다(Mincer, 1962). Becker(1985)는 에너지 소비와 비교우위 개념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을 설명한다. 여성의 경우 육아와 일을 이중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한정된 에너지를 가사와 근로에 나누어 사용한다. 육아는 다른 가사노동에 비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effort intensive), 여성은 육아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시간당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 그 결과, 기혼남성보다 기혼여성의 상대적 시급이 감소한다. Becker(1985)는 소득 감소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의욕을 더욱 10 저하하고, 저 투자, 저소득, 저 의욕의 순환이 남녀 임금 격차와 직종
분리 현상(job segregation)을 유발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는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육아에서 여성의 몫이 큰 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 후 가사(육아), 여가,근로 수준을 결정하며, 특히 자녀 나이와 자녀 수에 따라 근로의 기회비용이 달라진다.
-중앙대 박세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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